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교육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니게 되는 ‘대안교육기관’과는 구별된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그동안 법령상 존재 자체가 불분명했던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이번에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등 교육감의 책무 △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경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의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6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 강대길 부의장 |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니게 되는 ‘대안교육기관’과는 구별된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그동안 법령상 존재 자체가 불분명했던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이번에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등 교육감의 책무 △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경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의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6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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