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4억2000만 원·사업소분 9억9000만 원 부과… 기한 내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예산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4억2000만 원과 사업소분 9억9000만 원 등 총 14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000원에서 22만 원)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로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예산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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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납부 홍보물 |
예산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4억2000만 원과 사업소분 9억9000만 원 등 총 14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000원에서 22만 원)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로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예산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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