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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
25일 당진시는 여름철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낙뢰 국민 행동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당진시는 행정안전부의 낙뢰 국민 행동 요령으로 ▲낙뢰 예보 시 야외활동 자제(등산, 낚시, 골프, 사이클, 러닝 등 자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대피(낮은 자세로 사람 간 5~10m 떨어져서 이동) ▲나무 아래, 전신주, 물가 근처 피해기(산 위 암벽, 높은 구조물, 해안가, 운동장 등 피해기)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사용 자제(창문, 자전거, 긴 금속물체 등 주의) ▲전자제품, 흐르는 물 사용 자제(전자제품 사용 시 감전 주의 / 샤워, 설거지 등 물 사용 자제) ▲피해자 발생 시 119 신고 후 응급처치(호흡·맥박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화상, 골절, 시청각 등 확인) 등을 안내했다.
또한, 시는‘30-30 안전 규칙’을 소개하며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기다리고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낙뢰와 같은 자연 재난의 발생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대비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이 예보될 때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 예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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