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검사… 미검사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예산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검사는 19일 대술면과 신양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예산읍은 예산시장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신례원)에서, 덕산면은 덕산시장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읍면 검사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재검사에서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대상 사업자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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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사 전경 |
예산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검사는 19일 대술면과 신양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예산읍은 예산시장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신례원)에서, 덕산면은 덕산시장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읍면 검사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재검사에서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대상 사업자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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