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26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560여 명 대상 진행
서울 성동구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5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24년에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사용법과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업무 역량을 높여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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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성동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진행 모습 |
서울 성동구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5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24년에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사용법과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업무 역량을 높여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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