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환경개선 및 상권 회복 도모
태안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한숨짓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점포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기준)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점포 환경 개선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사업비의 20%는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으로, △옥외 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도색·조명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환기 닥트 교체 등 사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4일 오후 5시까지 태안군청 3층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평가한 후, 오는 8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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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청 |
태안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한숨짓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점포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기준)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점포 환경 개선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사업비의 20%는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으로, △옥외 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도색·조명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환기 닥트 교체 등 사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4일 오후 5시까지 태안군청 3층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평가한 후, 오는 8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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