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2,461명 구민 의견 정부에 전달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21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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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경부 청사 방문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2,461명 구민 의견 전달
▲ 서초구 관계자들(왼쪽부터 윤국주 재산세과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김옥희 재산세총괄팀장)이 20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2,461건의 서초구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19일까지 온라인, 방문 등 창구를 통해 구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접수 시작 3일 만에 총 2,461건의 의견이 모이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가 아닌,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

실제 의견에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아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컸다. 주택가격이라는 ‘자산가치’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에게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으로 인해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으로 재작성하지 않고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소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별도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도 3차례 개최한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며 총 1,320명 규모의 선착순 접수가 이미 마감됐다. 이에 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세제개편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후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민 2,461명의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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