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59명 참석…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안전관리 교육
시흥시는 지난 3일 시청 늠내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59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영업시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필수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필수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편과 재난ㆍ소통 알리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참석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영업주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관련 법령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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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대상 교육 |
시흥시는 지난 3일 시청 늠내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59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영업시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필수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필수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편과 재난ㆍ소통 알리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참석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영업주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관련 법령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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