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사산한 원주시 산모 대상, 연중 신청 가능
원주시는 2025년부터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사산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에 대해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온라인 신청 불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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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
원주시는 2025년부터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사산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에 대해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온라인 신청 불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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