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시가스, 연탄…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70만1300원 이용권 지원
성남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를 살 수 있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이상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성남시민은 1만6216가구, 지원액은 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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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
성남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를 살 수 있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이상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성남시민은 1만6216가구, 지원액은 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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