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VP 콘텐츠 바우처 지원’ 참여 기업 4개 사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 콘텐츠·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VP 콘텐츠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
VP는 확장현실(XR) 등 실감 콘텐츠와 시각효과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이다. 실사 이미지와 가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결합함으로써 기존 제작 방식 대비 고품질·고효율의 작업이 가능해져 미래의 영상 제작 방식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화, 드라마, 광고영상,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약한 VP 스튜디오를 포함해 ▲경기도 소재 VP 스튜디오(경기도 협약 스튜디오 포함) ▲경기도 내외 에셋 공급사 ▲경기도 내외 VP 장비대여 업체 ▲경기도 내외 VP 기술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아 VP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방송, 공연예술, 전시, 패션, 가상인간 등 VP를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 전 분야이다.
최종 선발된 4개 기업은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VP 인프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공급기업을 모집해, 경기도에 위치한 VP 스튜디오를 보유한 9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공급기업으로는 ▲네이버(성남시) ▲네이티브(파주시) ▲덱스터스튜디오(파주시) ▲리얼비스튜디오(파주시) ▲베이직테크(파주시) ▲엑스온스튜디오(고양시) ▲엔피(김포시) ▲이엑스(하남시) ▲피드스튜디오(용인시) 등이 있다.
사업참여 자격은 경기도 소재 VP 기반 콘텐츠·서비스 제작기업으로 VP 인프라를 활용해 콘텐츠·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신청은 30일 오후 4시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는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작사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 도는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왔다.
| ▲ ‘VP 콘텐츠 바우처 지원’ 모집 공고물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 콘텐츠·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VP 콘텐츠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
VP는 확장현실(XR) 등 실감 콘텐츠와 시각효과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이다. 실사 이미지와 가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결합함으로써 기존 제작 방식 대비 고품질·고효율의 작업이 가능해져 미래의 영상 제작 방식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화, 드라마, 광고영상,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약한 VP 스튜디오를 포함해 ▲경기도 소재 VP 스튜디오(경기도 협약 스튜디오 포함) ▲경기도 내외 에셋 공급사 ▲경기도 내외 VP 장비대여 업체 ▲경기도 내외 VP 기술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아 VP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방송, 공연예술, 전시, 패션, 가상인간 등 VP를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 전 분야이다.
최종 선발된 4개 기업은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VP 인프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공급기업을 모집해, 경기도에 위치한 VP 스튜디오를 보유한 9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공급기업으로는 ▲네이버(성남시) ▲네이티브(파주시) ▲덱스터스튜디오(파주시) ▲리얼비스튜디오(파주시) ▲베이직테크(파주시) ▲엑스온스튜디오(고양시) ▲엔피(김포시) ▲이엑스(하남시) ▲피드스튜디오(용인시) 등이 있다.
사업참여 자격은 경기도 소재 VP 기반 콘텐츠·서비스 제작기업으로 VP 인프라를 활용해 콘텐츠·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신청은 30일 오후 4시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는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작사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 도는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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