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청 |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군(軍) 급식 농축산물(49품목)에 대하여 금년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 도입배경은 ① 국방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21.10.)로 ‘22년(‘21년 대비) 수의계약 물량 70% 감소, ② 접경지역 군부대 통합(군 장병 축소)에 따른 ‘23년도 농축산물의 군 납품 농축산물이 ‘21년 대비 물량 46%(15천 톤), 금액 31%(53억 원) 감소, ③ 군 급식 재료 공급이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 되는 등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납품(수의계약)할 수 있어 지역산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
도지사가 인정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영모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하여 군 장병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군납 수의계약을 지속 유지하여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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