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80% → 100% 이하로 문턱 낮춰
충북 진천군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격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영아를 둔 가정에 육아 필수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되면서, 관내 더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중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 보건소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경 군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소득 기준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구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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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보건소 전경 |
충북 진천군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격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영아를 둔 가정에 육아 필수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되면서, 관내 더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중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 보건소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경 군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소득 기준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구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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