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 종사자 180여명 참여… 응급처치 실습 교육
예산군은 지난 6일 예산청년온담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습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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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 |
예산군은 지난 6일 예산청년온담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습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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