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기존 무인 판매점은 2년 유예
성남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8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시행했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성인인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무인 형태의 전자담배 판매점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신규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가 처리된다.
다만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기존 판매점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2028년 8월 31일부터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무인 판매점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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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사 |
성남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8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시행했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성인인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무인 형태의 전자담배 판매점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신규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가 처리된다.
다만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기존 판매점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2028년 8월 31일부터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무인 판매점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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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25 21:15:21](/support/_updata/banner2/tl182002521_75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