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집중 단속
서울 용산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비는 학교 주변의 불법·불량 광고물을 정비해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다.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된 만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간판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안내하고,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은안전조치를 하거나 즉시 정비한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대출 전단·명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병행해 불법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 환경 노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비 대상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불법·유해 광고물을 꼼꼼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학환경과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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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모습 |
서울 용산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비는 학교 주변의 불법·불량 광고물을 정비해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다.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된 만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간판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안내하고,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은안전조치를 하거나 즉시 정비한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대출 전단·명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병행해 불법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 환경 노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비 대상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불법·유해 광고물을 꼼꼼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학환경과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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