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등 18.6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24년 10월 20일)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년 2월 16일)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25년 8월 19일)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 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2건)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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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24년 10월 20일)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년 2월 16일)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25년 8월 19일)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 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2건)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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