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8%로 소‧돼지‧닭‧오리 농가 최대 6억원 대출
청주시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사료구매자금)으로 216억원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 2월 사업을 신청한 농가(법인) 137개소다. 해당 농가(법인)는 사료 구매 및 외상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100%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는 최대 6억원, 그 외 가축 사육농가는 최대 9천만원이다. 사육하는 두수에 따라 농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지정된 대출 실행기관(농축협 등)에 방문하면 된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료자금 융자 141억원(상반기 114억, 하반기 27억)을 확보해 축산농가 122호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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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청주시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사료구매자금)으로 216억원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 2월 사업을 신청한 농가(법인) 137개소다. 해당 농가(법인)는 사료 구매 및 외상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100%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는 최대 6억원, 그 외 가축 사육농가는 최대 9천만원이다. 사육하는 두수에 따라 농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지정된 대출 실행기관(농축협 등)에 방문하면 된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료자금 융자 141억원(상반기 114억, 하반기 27억)을 확보해 축산농가 122호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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