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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서울 지역에 첫 폭염경보가 떨어지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를 위한 보험이 큰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 환자는 401명으로, 경남과 강원 지역에서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갈수록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7~8월에 온열 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최근 온열 질환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질병 및 상해보상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온열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그에 맞는 입원비 및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외부에 기인한 병 또는 상해'로 분류되어 이로 인해 사망할 겨우 재해사망으로 처리된다. 재해분류표상 면책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사유로 정한 사항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별로 상품 가입 시 관련 특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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