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정애 의원 SNS) |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수의대학 등의 대학기관 동물실험에 대해 투명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기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동물권 향상은 한계가 분명해 향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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