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농장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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