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거듭된 실효성 논란과 반대의 목소리에 시행 하루전 연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고자가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이 있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지속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시행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정책을 밀어붙이다 시행 하루 전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파라치' 시행 번복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다", "하루 전에 뭐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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