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착용하고 있었지만 주의 소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산책중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2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울산시 동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당시 A 씨의 반려견은 입마개는 하지 않았고 목줄은 착용하고 있었지만 주의를 소홀히 한 틈에 마주오던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재판에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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