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갈등완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민 갈등이 늘어나고, 개물림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양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산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사육함에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타인에게 공포감·불쾌감 등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 소유주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지도·홍보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반려동물 외출시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3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털, 소음, 냄새, 위협 등으로부터 이웃불편 발생차단 등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양산시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반려견 출입장소(공원, 주택가 등)에 반려동물 관리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 계도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유기 및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사육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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