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이 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의락 의원 페이스북] |
세계동물의 날인 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복지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매년 10월4일을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현재 국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거나 일부러 상해를 입히는 등 냉혹한 학대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동물 학대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931년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 10월4일을 '세계 동물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세계 각지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별도의 날짜 지정 없이 이날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해 동물보호 캠페인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4일 많은 지자체가 '세계 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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