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이웃주민을 문 개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산책 도중 이웃 주민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1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잡종견을 산책시키던 중 이웃 주민 A(58.여) 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개는 사고 당시 길에서 청소하던 A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A 씨는 저항할 사이도 없이 개에게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김 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도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 4마리를 산책시키다 40대 부부를 물어 살점이 뜯어지는 등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견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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