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개식용 자체가 불법, 금지법안 만들겠다"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9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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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표창원 의원이 SNS를 통해 개 식육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사진=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식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표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한 장과 함께 "개 식육에 반대하며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반려동물 은 우리 인간이 초대해 함께 살게된 인류의친구"라며 "학대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즉 배신 행위"라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는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방치하고 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반드시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전국 25개 시장 개고기 점포 93곳에서 살코기 샘플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샘플 42개(45.2%)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와 함께 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대장균을 비롯해 요로감염과 패혈증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테우스 블가리스(Proteus vulgaris) 등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균들이 검출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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