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동물보호단체 반발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7-11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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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 방법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주장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했다.[사진=YTN뉴스 캡처]


(이슈타임)신혜선 기자=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끈으로 묶고 학대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의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이용해 감전시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서 도살 방법의 하나였을 뿐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살법(電殺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A 씨의 도살방법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될 만큼 잔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단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살 방법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라 측은 "축산법에 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식용으로 사육, 도살 유통시켜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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