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 집에 살아있다 주장하지만 확인된 바 없어"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제주도에서 개를 차에 묶어 끌고 다닌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67)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한 도로에서 승합차 뒤에 개를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녔다. 지난 6일 김 씨가 차에 매달고 끌고 다닌 강아지가 지쳐 쓰러져 있는 사진이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0시 30분쯤 승합차 뒤에 줄로 연결해 500m 정도 이동했다 며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개를 운동시키기 위한 것일 뿐 개는 집에 살아있다 며 학대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개가 집에 있다고 했지만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라며 김 씨를 추가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 제주도에서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차 뒤에 반려견을 매달아 끌고다닌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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