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가축시장 상인회, 협약 후에도 개 도살 여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7-07 11:33: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살아 있는 개 앞에서 도축하기도 해
모란가축시장 바닥에 죽은 개 사체가 놓여있다.[ 사진=케어]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지난해 성남시와의 협약 이후에도 식용견 도살 및 보관, 전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조사 결과 성남시와의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모란시장 상인회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까지 살아있는 개의 전시, 보관, 도살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모란시장에 영업 중인 20여 개 개고기 도'소매업소 중 13개 업소에서 불법 도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기거나 나무판자로 사방을 막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하고 살아있는 개를 도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하는 등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버젓히 자행 중이었다.

모란가축시장에 한 상인은 '성남시의 협약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상인들은 이 전처럼 살아있는 개 전시시설을 대규모로 갖출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성남시가 협약에 따라 업종전환 컨설팅, 소상공인 육성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인들은 협약 내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약 이행을 반대하고 있다.

업주들은 협약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폐업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청 또한 당초 협약 기간이 무기한 연기가 가능한 점을 들어 상인들의 자발적 협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 한 점을 인정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현재의 개 도살 방식이 협약 이전보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더 이상 협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일이 무의미해졌으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란시장 내 개 도살과 개고기 판매행위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