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형식으로 자가진료 허용 기준 정해
(이슈타임)김담희 기자=7월부터 반려동물에게 무자격자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해 무자격자 수술 금지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으나 무자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가 동물 학대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가진료가 가능한 허용 대상에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소, 돼지와 같은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했다. 다만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기본적인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주사는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으로 동물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 약품 투약은 금지됐다. 이 밖에도 귀 청소나 세척 등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시행해도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행위는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정착되길 바란다 며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7월부터 제한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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