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조항 개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5-25 10:57: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 폭행당해 숨진 '해탈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광주지법에서 이웃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해탈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사진=케어]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24일 케어 측은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 동물을 물건 취급하도록 만드는 민법 98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으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는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민법 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고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케어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법은 아직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가치만 인정된다'며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므로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광주지법에서는 '해탈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2월 광주에 살던 백구 '해탈이'가 이웃집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당시 해탈이는 쇠파이프로 맞아 한쪽 눈이 완전히 손상돼 척출해야 했고 턱관절이 부러져 짖지도 못했다. 해탈이는 한 달간 고통스러워하다 숨을 거뒀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