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진술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다친 고양이를 생매장한 60대 경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이 모(6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4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는 차에 치여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이 씨의 행각이 SNS 타고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 이 씨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치며 옆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 고양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 차에 많이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양이가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와 누리꾼들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땅에 묻은 것은 엄연한 동물 학대이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생매장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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