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집안 형편이 어려운 중에 부인이 고양이를 키우자 앙심을 품고 고양이를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부인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5시 40분쯤 해운대구 자신의 집 옥상에 있던 고양이 4마리 중 1마리를 주먹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한 부인은 경찰에 "남편이 고양이를 학대한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도 어려운데 고양이를 4마리나 기르는 것에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
살림이 어려운 중에 부인이 고양이 4마리를 기르자 남편이 이에 앙심을 품고 고양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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