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박근혜 동물유기 혐의 고발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3-15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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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모범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가 반려견 9마리를 청와대에 유기한 혐의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부산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반려견 진돗개 9마리를 두고 간 것에 대해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고발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학대방지연합 측은 고발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본인이 소유하던 진돗개 7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며 유기하고 갔다"며 "이는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따른 일희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이며 처벌하겠습니까"라며 "현행법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동물방지학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를 서울 삼성동 주민들에게 선물 받았다. 이 진돗개들은 같은 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강아지로 정식 등록돼 청와대에서 지냈다. 이듬해 8월에는 이들 진돗개가 새끼를 낳자 "국민 공모"를 통해 강아지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려견 유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측은 이들 진돗개를 좋은 곳으로 분양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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