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내리쳐 고양이 죽게 해
(이슈타임)김미은 기자=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모텔에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내던져 죽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30분쯤 시장에서 산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동물반입 금지를 이유로 입장이 거부됐다. 이에 A씨는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던져 죽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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