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반려견 취식 사건' 피해 반려견, 당일 아침까지 살아있었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06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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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개 발견해서 먹었다" 가해자들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 나와
주민들에게 잡아먹힌 대형 반려견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살아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은 사건 당인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개의 모습.[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 주민들에게 잡아먹힌 전북 익산의 대형 반려견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살아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6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개가 죽은 채 마을회관으로 옮겨지기 얼마 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의 진술대로라면 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지난 달 28일 아침부터 조모(73)씨 등 4명이 개를 마을회관으로 옮긴 정오까지 두 시간여 사이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황상 개 주인 채모(33·여)씨의 주장대로 둔기 등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다친 상태로 발견된 개가 1차 부상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큰 개가 죽어있었고, 일반(식용) 개와는 달라 보였지만 버리기 아까워 개를 잡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개가 살아있는 상태였음에도 잡아먹기 위해 데려갔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현재 이들은 개의 생사와 상관 없이 남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 상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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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물학대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혐의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씨 등이 개를 먹기 전 개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이 삼례 장날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추가 참고인 조사를 하면 조만간 개 사망 원인과 개가 먹히기 전 살아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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