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처벌 가능해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충북 충주에서 지난 27일 고양이 떼가 약물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물보호법 제7조 2항에 의거하면 동물을 약물중독으로 죽인 자들은 처벌가능하다고 밝혀졌다. 해당 운영 휴게소인 충주 우암 휴게소는 지난1월 SBS 동물농장에서 휴게소를 포위한 고양이떼 라는 내용으로 소개되면서 고양이 휴게소로 알려지게 됐다. 이 휴게소는 어른 고양이 10여 마리와 새끼 고양이 20여마리 총 30여마리의 고양이가 서식중이었다. 그러니 4분의 1 정도가 갑자기 죽은 것이다. 다른 고양이들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아 죽음에 이르는 고양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운영주는 고양이에 치명적인 범백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물병원 측에 검사를 의뢰해 봤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며 독극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운영주에 따르면 이 우암 휴게소에서는 지금껏 고양이 학대 행위가 간간히 일어났다. 주변이 수렵이 가능한 지역인데 수렵차 온 이들로 인해 총에 맞은 사례도 올해와 지난해에 걸쳐 각기 1차례식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고양이가 30마리 안팎에 달하다보니 이를 싫어하는 이들에 의해 발길에 채이는 고양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운영주는 정확한 사인은 해부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20여 마리는 항상 눈에 띄고, 나머지는 휴게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살아 왔다.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혀졌다. 해당 법은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처벌된다고 밝혀졌다.
충주에서 고양이 떼가 약물 중독으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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