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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
인천광역시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폐차 업무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인천시 화물운송협회(일반·개별·용달) 3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업은 허가제로, 2004년부터 화물차 수급조절을 시행 중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대폐차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화물운송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폐차는 화물운송업 수급조절에 중요하지만, 불법 대폐차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화물운송협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화물운송협회 3곳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접수한 총 7,877건의 대폐차 실적의 ▲신고서류 관리실태 ▲대폐차 규정 준수 여부 ▲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및 신고관리시스템에 차량 종류, 용도, 세부유형 구분이 잘못 입력된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원연 인천시시 물류정책과장은 “불법 대폐차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은 화물운송허가 및 수급조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대폐차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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