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박영수 50억 원의 본질

전석진 / 기사승인 : 2023-06-19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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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박영수의 50억원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성공보수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 처럼 우리은행 대출의향서의 대가가 아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소환이 임박하였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박영수의 50억원이 우리은행 로비에 대한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가 나돌고 있다.

과연 50억원이 어떤 것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가?

관련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화천대유에 451억원을 대여한 킨앤파트너스는 지분 100%가 최태원 회장 소유 회사이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는 사실은 금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았다. 역시 SK 계열사로 법상 인정되는 화천대유는 2018년 대여금 원본을 그대로 두고 추가 고율의 이자와 프로젝트 수익금 합계 1,000억원 상당을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1,000억원 상당을 거저 주기로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리고 2020년에 실제로 1,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장부에 나타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룹 계열사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그 해당회사도 그 그룹의 계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화천대유가 대가 없이 1,000억원을 거저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SK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독점규제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SK그룹의 계열사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영수는 2015.7.경부터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이 됨으로써 SK그룹 임원의 지위에 서게 된다. 2015년 당시 SK그룹 모든 임원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최태원 회장을 8.15특사를 받게 하여 석방 시킬것인가 하는 것이었으므로 박영수 전 특검의 관심사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면 거래를 위하여 SK그룹인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박영수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윤수 검사 등과 매우 절친한 사이여서 그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였다. 그리고 성공하였다. 박영수가 받기로 한 50억원은 이 사면 로비 성공보수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추론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하여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와 관계를 맺게 된것이고, 그들의 딸과 아들을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에 2015.6.경 동시에 취업을 시킨 것이다. 이 취업은 성공보수를 받을 통로를 미리 마련한 것이다.

이제 검찰의 추론을 보자.

검찰은 현재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와 그의 딸 박수현이 받은 11억원, 아파트 저가 구입 특혜 8억원 등을 50억 약속의 일부 이행으로 보고 있다. 50억의 지급 약속이 있었고 이 중 일부가 집행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나의 추론과 검찰의 추론이 같다. 그런데 50억원 약속이 어떠한 일의 대가인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린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출의향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50억원의 대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추론한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김종원 전 부행장을 통하여 로비를 하고 김 전 부행장은 이 로비에 따라 대출의향서 제출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현재 대출의향서를 내주라고 지시를 한 김 전 부행장과 박영수 전 특검이 아무 대가없이 대출의향서를 끊어 줄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먼저 검찰은 김 전 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계좌도 압수하여 검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김 전 부행장의 계좌에 돈이 지급된 흔적이 있다는 보도는 없다. 김 전 부행장은 돈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벌일 때 김 전 부행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박 전 특검의 선거운동을 도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소식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정황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견강부회이다. 김 전 부행장은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어떻게 참석 사실을 입증할 것인가 의문이다.

우리은행은 출자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는 대출의향서만 제출하였을뿐 실제 대장동 사업의 PF 대출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 대출의향서는 의례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 측은 김 전 부행장에게 로비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 외에도 당시 사업에 관심 있는 다수의 은행이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고 그 당시는 박 전 특검이 사실상 퇴직 절차를 밟던 시기여서 관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서울 신문 2023.6.9.자). 로비를 받지 않은 다수의 은행들이 여신의향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은 로비 사실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탄핵 증거가 된다.

법률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은행의 대출의향서를 받아 준 것을 이유로 김만배가 50억원을 약속하고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즉 박영수는 사면 로비 건을 해결하고 그 대가는 화천대유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면 50억원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화천대유의 수익을 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의 대출의향서가 있으면 사업에 도움이 되니 그 일을 부가적으로 한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보다 더 그럴 듯한 추론이다.

김 전 부행장은 조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박영수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특검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 의혹도 부인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박 전 특검과 김 전 부행장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매우 짧았다. 월 평균 1~2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사외이사인 박 전 특검과 김 전 부행장이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김 전 부행장은 이후 2014년 12월 부동산 금융사업본부 부행장 자리에 올랐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3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 2014년 11월엔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2015년 3월 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또 당시 김 전 부행장이 은행 내부에서 견제를 받으며 막 부행장으로 승진한 상황이라 청탁이 오가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했다. 즉 김 전 부행장과 박영수 전 특검이 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 최윤수 검사, 우병우 전 수석 등의 경우에는 수십년에 걸친 교류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은 50억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의향서만의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대장동 사업이 사업성이 없지 않았으니만큼 은행권에서 의향서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업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을 부탁한 것에 대하여 50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다.


김만배가 여신의향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성공하는 경우 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구체적으로 양 변호사가 컨소시엄 구성에 힘을 써 주는데 대한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대장동 일당이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만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특검을 압박해서 대출의향서와 50억원 지급 문제를 엮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YTN 2023.6.11.자 기사)


즉 대장동 사업자들의 진술은 우리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할 것이라는 것, 즉 대장동 사업에서의 하나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있는 것이다. 이 진술은 대출의향서 발급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출의향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50억을 주기로 하였다는 진술 증거는 없다. 검찰이 압박을 한다고 하나 박 전 특검이 무기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를 인정할 리가 없다.

1. 죄의 무거움
돈을 받기로 하고 대출의향서를 받게 해 주었다면 이것은 무거운 범죄가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그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주 무거운 죄이다.


그러므로 박영수 전 특검은 50억원을 받고 여신의향서를 알선해 준 것으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조인으로서 이와 같은 법을 잘 아는 박영수 전 특검이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이 알선해 준 화천대유에서 2억 5천만원을 받고 고문으로 일하고 자신의 딸에게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서 알선행위의 증거를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범죄가 너무 쉽게 드러나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박영수 전 특검은 자신이 우리은행 김 전 부행장에게 알선을 하지 않았고 김 전 부행장은 청탁을 받아 여신의향서를 내주라고 부하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사실이다.

2. 신의 한수와 미디어 조작
양재식 변호사가 우리은행 관련 건으로 신의 한수였다는 미디어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는 매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이야기이다.

예컨대 뉴스토마토 2023-06-12자 기사를 보자.

”당시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다 불발됐습니다. 대신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입건된 양 변호사는 특검보로 있던 2014년 대장동 일당과 실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절차 등의 도움을 주고 거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그의 영입이 '신의 한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여신의향서를 받아 온 것이 신의 한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도 유사하다.
한국일보 2023.03.30. 자 보도를 보자.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개입 단서는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온다. 2014년 11월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간 대화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우리은행이 여하튼 '신의 한수'"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게,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박 전 특검) 안 계셨으면, 아유 힘들어"라고 했다. 정 회계사는 우리은행 관련 현안을 얘기하며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도 했다. 여기서도 마치 양재식 변호사가 우리은행 대출의향서를 받아 온 것이 신의 한수 인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한국일보 기사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어 보면 신의 한수 운운은 우리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고 양 변호사가 200억원을 출자자로서의 컨소시엄 구성의 대가로 요구한 경우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우리은행이 출자자로 나서서 하나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신의 한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출자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한수도 없었던 것이다.

위 한국일보가 언급한 정영학 녹취록은 2014.11.경의 녹취이다. 이때에는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출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출자를 이끌어 낼 양재식 변호사는 신의 한수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2014.12. 경에 문제가 되는 내부 규정을 발견하여 심사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출자자로서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의 한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후 2015년 3월에는 대출의향서만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대출의향서를 받아 온 것에 대하여는 신의 한수라는 지칭은 전혀 없었다. 대장동 일당 등의 진술도 없었다. 검찰이 과연 이 진술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사를 잘 읽지 않으면 대출의향서가 신의 한수여서 양재식 변호사와 박영수 전 특검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양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우리은행 관련하여 신의 한수는 없었던 것이다.

 

미디어에 속으면 안된다. 언론 보도들은 이 대출의향서 때문에 자금 조달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였다. 언론들은 대출의향서 때문에 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앙일보2023.04.26.자 보도를 보자.
”그 후 김만배씨 등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만들어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써준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의향서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재원조달계획 분야에서 180점 만점 가운데 179점을 받았다. 경쟁자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167점, 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이 161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진 않았다. 우리은행 측은 “참여를 검토하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 등 때문에 2014년 12월 철회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적이 있다.“

즉 중앙일보는 우리은행의 대출의향서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부가하여 보도하고 있다. 신의 한수는 없었다는 취지이다. 과연 우리은행의 대출의향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 출자자들을 고려하여 재원조달계획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수 없었을 까도 의문이다. 검찰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
언론들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여러가지 보도를 내고 특히 신의 한수 이야기는 극히 오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신의 한수는 우리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대장동 사업에서 하나은행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 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우리은행이 출자자가 안되었으므로 신의 한수도 놓아진 것이 없는 것이다.

대출의향서는 그저 법률적으로 구속력 없는 문자 그대로 의향서일 뿐이다.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김 전 부행장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돈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설사 김 전 부행장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업무상 할 수 있는 일을 해준 것이고 부당한 청탁을 받고 해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김만배는 업무상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을 부탁하면서 박 전 특검에게 5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기로 약속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진술도 없다. 검찰은 앞으로 진술을 쥐어짜려고 할 것이다.

50억원 정도의 거금은 박영수 전 특검과 최윤수 검사, 우병우 전 수석과의 사이처럼 남이 할 수 없는 로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약속이 될 수 있는 금액의 돈이다. 결코 김 전 부행장과 박영수 전 특검 사이 같이 아는 듯 모르는 듯한 사이의 로비의 대가로 약속이 될 금액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증거도 없으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하여 왜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려 하는가?

그 목적은 한가지라고 생각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받은 19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아무 이유없이 박영수 전 특검쪽으로 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돈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및 수사 무마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을 것이므로 어떻게나마 조금이라도 그 돈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여 이러한 의심을 덜어 보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징동 관련하여 SK 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검찰이 곽상도 사건을 SK 사면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은행 로비에 대한 대가라고 허구로 기소한 것과 동일한 의도이다. 그러나 그러한 검찰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논리의 허점이 너무 많고 입증도 할 수가 없다. 물증이라고는 달랑 대출 의향서밖에 없는데 이 물증으로 검찰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는 턱 없이 부족하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검찰의 주장에 맞는 대출의향서 스토리에 맞는 진술을 쥐어 짜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박영수의 소환이 늦어지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추론된다.

아마도 검찰이 진술 쥐어 짜기에 성공하여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시킬 수도 있고 구속되었다가 두달 쯤 있어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곽상도 전 의원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건으로 무죄를 받으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수사 무마 의혹은 다시 되살아 날 것이다. 그 판결에서 50억 약속 중에 일부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의혹이 커질 것이다.

언론들은 박영수 전 특검 다음으로 김수남 전 총장을 50억 클럽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뉴스핌 2023년04월03일),


김수남 전 총장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뇌물 사건 무마 의혹 이외에는 50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을 다른 일이 없다. 그러므로 김수남 전 총장에게 50억 관련 수사가 이루어 지면 당연히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뇌물에 의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김만배가 변호사 보수 120억원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분석해 포스팅한 바와 같이 김수남 전 총장은 이미 변호사 보수로 개인적으로 50억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곽상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50억 상당의 돈을 실제로 받은 것이다. 곽상도는 세후 27억원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도 딸과 자신이 2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김수남은 50억을 온전히 받은 것이다. 물론 세금은 냈을 것으로 본다. 세금 제하면 27억정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모두 최태원 회장과 관련 건으로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재경도 박영수 특검 선임의 책임자로서 최태원 회장의 수사 무마에 결정적인 공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결국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모두 최태원 회장의 사면로비와 수사 무마에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이번 검찰의 박영수 특검 수사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실에 맞지 않고 또 박영수 전 특검이 받은 돈의 극히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그의 딸과 그의 외사촌 동생 이기성을 통하여 19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우리은행 건으로 50억이 해결되어도 140억원의 의혹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나는 박영수 건을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및 수사 무마 건으로 다룰 경우에만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총장, 최재경 전 수석의 경우와 같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거들도 아주 많다. 나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기사는 수백개가 넘는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하여 논의되는 증거는 이보다 터무니 없이 적다. 나의 추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수 건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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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경희님 2023-06-19 22:04:13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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