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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단식 18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장 앞에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사우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사진= 뉴스1) |
배임죄와 제3자뇌물죄에 대하여는 포스팅한 바가 있으므로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논하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의 혐의도 터무니가 없는 조작된 영장 청구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다른 모든 혐의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은 검찰이 억지로 엮어낸 범죄에 불과하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직권남용의 영장 사실이다.
1. 외국환거래법의 위법 사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정부에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지급 및 영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위 법조항에 의거 김성태 등이 아태위의 송명철에게 지급한 돈이 한은총재의 허가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19호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명단(2017년 12월 11일 기준)은 송명철이나 아태위를 허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태 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류경 중앙은행 대표 리호남, 조선노동당은 모두 허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명철과 아태위는 위 지침상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검사는 송명철이 아태위 부실장이고 아태위는 조선노동당의 외곽 단체이므로 송명철에게 돈을 준 것은 결국 조선노동당에 돈을 준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위 부실장에게 돈을 준 것이 아태위에 돈을 준 것으로 의제될 수 없다.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준 것은 아태위에 준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대표권 없는 부실장에게 준 것을 단체에 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또한 독립된 법적 기구인 아태위에 돈을 준 것이 조선노동당에 돈을 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아태위는 조선노동당에 속할 수 없는 민간 대외활동 단체인 것이다. 법리상 법인격이 다른 단체에 돈을 준 것을 법인격이 다른 단체에 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산하기구라도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The Workers' Party of Korea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17.9.11)는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산하 전문부서이지만 이 부서는 조선노동당과 별개로 제재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만일 열거되지 않아도 조선노동당 소속이므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이를 별도로 특별히 열거해 놓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이지만 아태위 같이 제재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기구나 부서는 조선노동당 기구라고 하여도 제재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19호에 의한 금융제재 대상자 명단(2017년 12월 11일 기준)에는 조선노동당 기구중에는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선전선동부 셋만이 제재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셋이 아닌 조선노동당 부서들이나 아태위 같은 노동당 외곽 단체는 제재대상으로 지정이 안된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임은 정부 제재 대상 단체 열거 방식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다,
검찰의 해석은 2단계의 간주에 의한 것으로 터무니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석은 현재의 정부 제재 대상자 규정방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만일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같이 법문을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송명철에게 준 돈 800만불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의 한은총재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 검사의 영장 청구는 불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억지 법적용의 결과물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이 기술적인 법이고 일반 변호사들이 이 법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한 기망적인 주장인 것이다.
2. 리호남에 대한 100만불
2023.2.3. 제기된 검찰의 김성태에 대한 공소장에는 2019.11. 말경에 대북 방문비용으로 300만불을 모두 송명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소장에 맞추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로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 반 후인 2023.3.21.에 제기된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장에는 방북 비용으로 리호남에게 100만불, 송명철에게 200만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것은 송명철에 대한 지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재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한은 총재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고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이 문면상 무죄임이 드러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형식상 제재 대상자 명단에 있는 리호남에게 100만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률 요건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 시도이다. 증거 관계 및 법리상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리호남에게 100만불을 지급하고 송명철에게 200만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2023.2.3.자 김성태 공소장과 그에 맞추어 진술된 여러 진술에 반한다.
둘째 검찰은 방북 대가 300만불에 대하여 이를 송명철이 받았고 송명철이 그 금액을 확인한 후에 300만불 짜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다(조선일보 2023.2.3.자). 이 영수증에 의하면 300만불은 송명철이 받은 것이고 리호남이 100만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리호남이 100만불을 받았다는 리호남 발행의 영수증은 없고 리호남의 진술도 없다.
또한 2월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소된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의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적시됐다고 보도되었다(데일리안 2023.02.13.자). 송명철에게 800만불이 지급된 것이 사실인 것이다.
다른 기사는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 임직원 수십 명에게 300만 달러를 나눠 소지품에 숨긴 채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게 한 뒤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더리포트 2023.02.11.자).
다른 기사도 2019.11.경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 40명이 직접 현금을 들고 중국 선양으로 넘어가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밀반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 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구속 기소)이 건네받고, 다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CBS노컷뉴스 2023-02-02.)고 보도한다.
다른 뉴스도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는 전했다”고 한다(뷰스앤뉴스 2023-02-01자).
다른 기사는 “김성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건넸다는 300만 달러의 송명철 명의의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CBS노컷뉴스 2023-02-02자).
즉 이 모든 기사들에 의하면 송명철에게 300만불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결국 리호남이 100만불을 받았다는 증거는 김성태의 수정된 진술 밖에 없을 것인데 이 김성태의 진술은 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이 행해진 한달 반 전의 진술에 반하는 것이고 김성태의 공소장에도 반하고 그 밖에 수많은 검찰발 보도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434 판결).
본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명확히 결여되어 있고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없고 게다가 탄핵 증거인 영수증의 기재는 300만불을 송명철이 받았다고 인정이 되므로 김성태의 진술만으로 100만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은총재 허가사항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리호남에게 100만불이 지급되었다는 입증될 수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신고 의무 위반
미화 3만불을 신고 없이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의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3만불 이상 자금의 유출입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성태가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NK 조선일보 2023.3.30.자). 이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게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은 신고의무 위반이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 부작위범에 대하여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외화 반출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추가된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법리상 무죄인 것이다.
결국 검찰은 무리한 영장 청구로 영장 청구사실 3개 중에 하나에서 법원을 기망할 수 있으면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법을 동원하여 영장을 발부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이전 증거들에 반하는 증거 조작을 행하고 이러한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억지로 공소사실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범죄적 행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이제는 언론이 균형있게 사실들을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법원이 실수를 하여 정의를 왜곡할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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