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등 분양절차 가능, 건축행위시 구비서류 완화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인천 동구는 동구지역을 관통하는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따른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을 설정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의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구의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입주자모집 등 분양절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터널직상부의 건축행위시 사업주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굴착 깊이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갈음토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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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인천시 동구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을 설정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의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구의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입주자모집 등 분양절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터널직상부의 건축행위시 사업주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굴착 깊이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갈음토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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