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아 운영 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지자체 인력 부족 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수동적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apt 내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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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경보시스템활용 예시(국토부 제공) |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뿐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돼 있다.
다만 관리비리 이상징후가 비리인지는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직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로 나타났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 징후 데이터는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수의계약 결과 미공개▲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등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였다.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에서 이상 징후를 보였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1.2%에 해당하는 223단지에서 이상 징후를 보였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 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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