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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의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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