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경남도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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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광역 역할·경남형 돌봄체계 기반 마련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행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틈새·이웃돌봄 활성화,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돌봄활동가 양성 등을 명문화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순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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