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대장동 사건의 최대 핵심 쟁점–투자냐? 대여냐?

전석진 / 기사승인 : 2023-08-09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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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나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소유주식이 킨앤파트너스 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식이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가지 법률적 각도에서 밝혀왔다.

오늘은 어제 처음으로 발견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에 기초하여 김만배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1. 대여냐 투자냐


킨앤파트너스와의 대여/투자 논의 시점인 2015.5~8 경은 천화동인 1~7호가 모두 화천대유의 소유였다(곽상도의 1심 소송 기록). 그러므로 2015.8. 당시 법률적으로 대장동 사업 전체의 소유권(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의 소유권)은 김만배 1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넣은 돈을 투자가 아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가. 대여 처리시의 불합리성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2015.5월 당시 킨앤파트너스는 초기 291억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160억 상당의 투자가 예상되어 45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다. 

 

투자냐 대여냐에 대한 사고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대장동 사업이 망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자.

1) 사업이 망하는 경우의 손실 부담
이러한 대여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의 사유로 대장동 사업이 망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김만배는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담보를 제공한 것도 없고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킨앤파트너스는 450억원 상당의 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 즉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킨앤파트너스만 지는 것이다.

2) 사업이 잘되었을 때의 이익 배분
이 사업에서 대장동 업자들은 검찰 추산으로 7천886억원 상당을 벌었다(매일경제 2023.01.26.자). 그러므로 사업이 잘되는 경우 김만배는 이자 150억 상당을 제외한 7천736억원을 벌고 킨앤파트너스는 이자 150억원 만을 가져간다.

이러한 손실 수익 배분은 터무니가 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검찰과 언론의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입장이다. 터무니 없는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 투자거래의 경우
킨앤파트너스가 투자를 하였다고 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1) 사업이 망했을 경우의 손실 부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김만배는 잃는 것이 없고 킨앤파트너스는 450억원 상당을 손해 보는 것은 대여의 경우와 같다.

2)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이 나는 경우 투자의 경우는 대여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김만배는 명의신탁 수수료만을 얻고 킨앤파트너스는 위 7천886억원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과 수익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상식이다.

다. 소결론-투자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장동 사건에서는 김만배가 돈을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킨앤파트너스는 450억원을 투자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화천대유의 건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 것이고 검찰 언론의 대여 시각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2. 결정적 증거의 검토-2015.8.경의 투자 약정
 

이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인 투자 약정을 보자.

가. 스모킹 건-투자 약정
스모킹 건은 투자 약정의 존재이다(중앙일보 2021.9.29.기사와 뉴스핌 2021/10/11 보도).
 

먼저 중앙일보는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 사실에 대하여 보도한다.
“...2015년 킨앤파트너스 대표 겸 최대주주(지분율 100%)인 박중수(53)씨는 ...화천대유 투자를 결정했다. 같은 해 5월 화천대유에 291억원(연 이자율 6.9~13.2%)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킨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전이라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대여 형태를 띠었을 뿐,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2021/10/11자 보도도 같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5월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위 약정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15년 8월이다(경향 신문 2021.10.4.자).

그러므로 2015.8. 경에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투자약정으로 변경이 된 것이다. 투자약정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투자로 인한 이익은 투자금을 내지 않은 김만배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낸 킨앤파트너스에게 다 귀속된다는 것이다.

나. 투자약정의 내용
투자약정은 어떤 내용으로 하였을까?

1) 증자 방식
먼저 원칙대로 하자면 킨앤파트너스는 291억원의 채권을 변제후 출자 식으로 주식출자로 전환하여 화천대유의 자본금을 294억 1천만원 짜리를 만들고 여기의 99%의 주식을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였어야 한다. 이것이 통상 행해지고 투자 방식이다. 그런데 킨앤파트너스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명의신탁 방식을 취한 것이다.

2) 명의신탁 방식
그렇다면 김만배의 주식 소유를 100% 놓아 둔채로 투자약정으로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것은 김만배 주식을 명의 신탁된 주식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다. 여기서도 김만배의 주식을 그대로 두고 투자약정으로 바꾸려면 명의신탁 합의(명의는 김만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투자한 것은 킨앤파트너스이므로 실제 주식소유자는 킨앤파트너스다라는 취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3) 그때 그때 투자수익 회수를 약정하는 방식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상당을 킨앤파트너스에게 이익이 나고 화천대유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그때 그때 체결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투자수익은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한 후에 배당으로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세법에서 정한 방식이므로 이 방법에 의한 수익의 회수는 탈세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공정거래법 상 위법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가 이 방법을 택하였다면 이것은 불법의 약정을 한 것이 된다.

4) 소결론
결국 2015.8. 당시로의 적법한 방식은 김만배의 주식을 명의수탁 주식으로 놔 둔채 수익이 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 주식에 배당을 하고 그 배당금을 킨앤파트너스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투자 약정은 간단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2015.8. 당시에는 투자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저 간략하게
“김만배의 주식은 차명주식이고 화천대유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모두 킨앤파트너스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과 “김만배는 킨앤파트너스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는 것 그리고 “명의수탁의 대가로 킨앤파트너스는 김만배에게 000원을 지급한다“ 정도의 간략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투자약정에 의하면 이제 대장동에서 발생한 수익 검찰 추산으로 7천886억원은 거의 모두 킨앤파트너스의 수익으로 된다. 다만 법인세를 부담하고 배당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은 7,886억원의 수익이 SK 킨앤파트너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3. 6,900억원의 행방불명

검찰 추산 이익 7,886억원에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 9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930억원 상당은 어디로 갔을까? 아직까지도 SK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로부터 위 6,930억원 상당을 어떻게 회수하여 갔는지를 밝힌 보도나 수사가 없다.

지금의 언론 보도와 검찰의 태도는 대장동 업자들이 위 수익을 다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SK 킨앤파트너스는 6,800억원 상당의 투자 수익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K 같은 재벌 기업이 계약에 규정된 것에 반하여 수천억원의 돈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언론의 보도는 투자약정이라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인정하지 않고 자금 투자 계약을 대여 계약으로 보아 투자 수익금은 이자를 공제하고는 모두 대장동 일당들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혀 비상식적인 사실파악인 것이다. SK 같은 대 그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포기할 리는 없는 것이다.

가. 투자 약정과 대여 약정의 부인

투자약정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지금까지의 검찰 언론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대장동 사건에 관한 언론과 검찰의 보도는 대장동 업자들이 이자를 제외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파악은 SK 킨앤파트너스가 김만배와의 관계에서 투자 수익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투자 약정의 내용에 어긋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7,886억원이다. 검찰이나 언론은 대장동 업자들이 이 7,886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대장동 업자들에게서만 수익의 귀속을 찾고 있고 SK 킨앤파트너스에 귀속된 자금을 수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언론의 대여 약정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투자 약정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나. SK 킨앤파트너스가 한 불법적 투자수익 회수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건에서 명의수탁자인 김만배에게 배당하고 이 배당금을 명의신탁자로서 청구하여 적법하게 수익을 가져간 것 같지 않다. 김만배가 423억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배당금의 종착지가 SK 킨앤파트너스라는 보도는 없다.

배당 수익금의 청구라는 방식 이외에 SK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회수하는 한가지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 사이에 화천대유는 손해를 보고 킨앤파트너스는 이익을 보는 거래를 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는 100억원 상당은 2017년에 화천대유의 대여금 이자율을 25%로 올림으로써 가져갔고, 955억원은 2018년에 대여금을 투자수익금이라고 하면서 가져갔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더 가져간 것이다. 투자든 대여든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킨앤파트너스가 100% 대주주라고 하여도 이러한 자금의 이전은 배임 횡령, 탈세의 범죄행위가 된다. 법대로 하려면 화천대유에서 명의상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배당을 하고 그 배당금을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가야 한다.


950억원 상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간 것이 된다. 이것은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법인 고유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열사 지원행위는 배임죄가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검찰과 언론은 위 7,886억원이 수익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므로 투자 수익금에 대하여 SK 킨앤파트너스를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도에 SK 그룹과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를 수사하다가 흐지부지 처리해버린 사실이 있다. 이때는 스모킹 건(투자 약정)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기 전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투자약정이 발견되었므로 제대로 수사하여야 한다.

2021년도와 2022년도의 화천대유의 재무제표, 천화동인 2021년도, 2022년도의 재무제표는 모두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이 말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돈을 사용한 내용에 대한 적법한 증빙이 없다는 뜻이다.

킨앤파트너스는 김만배와 투자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회수하여야 하는데 투자 수익은 검찰 추산으로 7,886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 돈 중 회수된 것은 위에서 본 950억원 상당 뿐이다. 나머지 6,930억원 상당의 돈이 어떻게 회수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업자가 7,886억원의 막대한 돈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는 투자 수익이 김만배 등에게 귀속되지 않고 SK 킨앤파트너스에 귀속된다는 투자약정서의 기재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SK그룹이 대장동 사업의 6,930억원의 돈이 어떻게 회수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2015.8. 경 투자 약정은 하였지만 그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 SK그룹은 투자 수익을 전부 포기하고 대장동 업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도저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투자 약정변경이 있었다는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SK 킨앤파트너스와 김만배 사이의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하동인 1호가 내께(김만배 것이)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 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와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동일인이므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말은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녹취록의 말은 김만배가 화천대유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말이다.


검찰은 김만배를 바지 사장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한다(연합 뉴스 2022-10-31자, 스포츠 조선 2022-10-31자). 이 말은 다 투자 약정이 김만배의 명의수탁 형식으로 되어 있고 김만배가 투자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스모킹 건인 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실들인 것이다.

천화동인 5호 명의상 소유주인 정영학은 자신이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다(한국 경제 2021.10.01.자 기사). 투자약정서 상 투자 수익을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가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당연한 것이다. 이 증거도 투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이다.

그 동안 단편적으로 나왔던 증거들이 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투자약정의 존재를 입증해 주고 있다. 투자 약정에 따르면 2015.8. 경부터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의 99% 주주가 된 것이고 김만배는 킨앤파트너스를 위한 명의수탁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주식 100%는 명의수탁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명의수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최태원 회장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의 99%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실소유주가 되는 것은 이번에 드러난 투자약정에 의하여도 명확한 결론인 것이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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