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2,000억은 어디로 갔을까?

전석진 / 기사승인 : 2023-02-05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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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석진 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행방이 묘연한 돈들의 합계는 약 2,000억원 상당이다. 이 돈들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푼도 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계좌는 닳아 없어질 정도로 탈탈 털렸고 거기에서 2,000억원 관련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억원의 명세를 살펴 보자.


가. 김만배의 900억
- 먼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장기 대여한 473억원이 있다. 이 자금의 행방이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 없다.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이 돈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에게 140억원 갔을 것이라는 추론 보도는 있다. 정확지는 않다.


- 김만배가 2021년 10월 경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배당금 423억원이 있다. 이 돈도 사용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돈을 받자마자 어디론가 200억원을 송금하였다는 보도만 있다. 그 어디로가 누구인지는 수사나 보도로 밝혀진 바가 없다.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나. 지급 수수료 530억
- 화천대유 지급수수료가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8억원이 지급되었다. 지급수수료는 상당액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법률고문료로 지급된 돈으로 추정된다. 화천대유의 업무를 위하여 이 지급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화천대유 임원의 진술이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 천화동인 4호(남욱)이 2020년에 지급한 지급 수수료 198억원이 있다. 화천대유의 업무를 위하여 이 지급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화천대유 임원의 진술이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천화동인 4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화천대유에서 2021년 한해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136억원이 있다.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배임이 된다. 회사 업무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박영수의 140억
-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 이기성에 간 140억원의 돈이 있다.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측에 간 것이고 이 돈중 100억원은 나석규에 지급되었다고 나오고 이 10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다시 이기성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노컷 뉴스 2021-10-29자 ).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라. 50억 클럽 등 400억
-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돈 300억원이 있다. 아래 추가로 밝혀진 인물에 대한 돈 100억원이 있다. 이 돈도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50억 클럽 인사중 4명이 검사출신이므로 역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측에 가까운 인사들에게 돈이 가거나 가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마. 남욱의 60억
SK 계열사로 판명난 킨앤파트너스에서는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에게 2015년에 60억원을 특별한 담보 없이 장기대여해준 사실이 있다. 이 돈에 대하여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 진바가 없다. 

 

바. 박영수의 74억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하여 그 딸과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24억외에 이기성을 통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 50억원 총 74억원이 지급되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다.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사. 기타
검찰은 ‘50억 클럽’에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의 돈을 100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돈도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수사가 된바가 없다.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이 돈들을 모두 합하면 2052억원이 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는 한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 돈들이 다 지급되었는지 여부, 지급되었다면 어디로 무슨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이 돈들은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하여 지급된 돈은 한푼도 없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기로 한 것은 한푼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428억원이 지급되기로 되어 있다는 미명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동규에게 주기로 하였던 428억원은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

 

즉 428억원은 남욱이 소송을 하여 김만배에게 지급받은 후 그 돈을 유동규에게 주기로 하였다가 그 약속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녹취록을 정밀히 읽으면 여실히 드러난다. 즉 유동규를 통한 이재명 대표에게로의 정치자금 지급 논의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어 진 것이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이다.


검찰은 위에서 지급되거나 지급되기로 한 것이 확실한 2,000억원의 돈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나도 안하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여 지급 약속이 무산된 것이 명확한 428억원에 대하여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한가?

무고한 사람을 잡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고 진술을 만들어 내느라 너무 바빠서, 화천대유를 위하여 쓰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모두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될 2,000억원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것이고 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실체인 것이다.

 

              ▲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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