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SK 사면 로비의 핵심 사건- SK C&C 방산 비리

전석진 / 기사승인 : 2023-06-29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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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나는 대장동에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의 활동의 시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 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나와 같은 견해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SK 몸통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한 바가 있다. 그리고 금년 2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화천대유가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오늘은 SK 계열사 화천대유가 사면이 있었던 2015년에 발생한 SK C&C 방산 비리사건, 그리고 남욱에게 2015년 지급된 60억원의 대여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SK C&C 방산 비리 사건의 개요
 

1) 김기동 단장의 수사
2015.3. 방위청 상대 사기 사건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사건이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정되면 큰 문제는 없으나, 만에 하나 SK C&C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불똥은 SK그룹 전체로 튈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중차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갔다?) 그런데 2015.4.23.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은 SK C&C 전 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뉴스1 2015-04-23자, 합수단, 일광공영 사기 가담 SK C&C 전 부장 구속영장)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잘못 처리되면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SK그룹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3.26.경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게다가 이 즈음 검찰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2015.3. SK가스에 대한 석유탐사 관련 비리도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렇게 되니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는 꿈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갔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SK계열사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올해 초까지 나오던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여성소비자신문 2015.03.26.자, SK계열사 잇따른 비리 의혹…최태원 특별 사면 영향 미칠까)


이 즈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사면이었는데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을 위한 특혜성 사면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3.말경의 분위기였다.(여성소비자신문 2015.03.26.자, SK계열사 잇따른 비리 의혹…최태원 특별 사면 영향 미칠까)


이러한 사면에 대하여 나쁜 상황에서 김기동 전 검사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SK C&C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15. 5.14일에는 SK C&C 권모 전 상무가 구속됐다. 합수단은 2015.5.22일에는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매일 경제 2015.05.22.자, '공군EWTS 사기' 이규태 공범 前 SK C&C 전무 구속) 점점 위로 수사가 향하게 되었다. 보통의 로비로는 이 수사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로 이때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는 2015.5.21.경 남욱에게 60억원의 돈 중 30억원의 돈을 장기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돈은 SK C&C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로비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가 잘못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 6.15.에 이르러 드디어 회사의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조선일보 2015.06.26. 자, 검찰, 방산비리 의혹 SK C&C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SK C&C측은 방산비리 연루에 대해 "근무했던 이의 비리 행위"라면서 개인적 일탈로 반박해 왔다.(아시아 경제 2015.06.16. 자, '이규태 방산비리' 수사 SK 계열사로 확대 조짐) 그런데 전무까지 구속이 되고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되자 이제 이러한 SK의 주장이 힘을 잃어 갔다. 특히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어서 SK그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복역중인 최태원 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비즈니스포스트 2015-03-15자, 박정호, 방산비리에 SKC&C 연루 드러나 곤혹)


합수단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에너지경제신문 2015.06.26. 자, 정철길 前 SK C&C 사장 피의자 신분 조사) 합수단은 이 사건 비리와 관련해 SK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다.(여성소비자신문 2015.06.16.자, SK그룹 계열사 군 납품 비리 연루 혐의 ‘검찰 타깃’ 불가피檢, SK그룹 윗선 수사 확대 예정) 

 

대표가 무너지면 윗선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 된다. 최태원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정 대표가 구속되면 위로 수사가 갈 수도 있으므로 SK 그룹 측은 정철길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로비에 남욱에게 지원된 60억원의 돈이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중 2015.5.경 지원된 30억원은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착수금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2015.9.경에 지원된 30억원은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성공 보수로 지급된 것이 아닐까 한다. 남욱에게 SK그룹에서 무담보로 대여한 60억원의 돈이 어느 다른 곳에 쓰였는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정철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더 이상 위로 수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 하였다.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최태원 회장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수사가 그친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철길 대표는 연구·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국고 9,617만달러(1,101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경향 신문 2015.07.05.자,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

1,101억원의 특경가법상의 사기죄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검찰권의 남용이다. 1억원의 사기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되는 판국에 1,101억원을 사기해서 국가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불구속 기소라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불법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SK그룹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SK그룹이 관련된 사건은 이처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SK그룹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기준은 천지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 결과 때문에 남욱의 60억원의 돈이 이 사건 로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어거지로 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막았던 것이다.(데일리팝 2015.07.07.자, SK이노베이션, 정철길 대표 방산비리 혐의로 결국 기소.) 

 

중요한 사실은 만일 위 사건에서 SK C&C의 대표였던 정씨가 구속이 되었다면 , 그래서 수사가 최태원 회장에게 까지 전개되었다면 아무리 그 다음에 로비를 하였어도 최태원회장의 2015년 8.15 특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SK C&C 방산비리 사건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최대의 장애였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때 수사단장은 김기동 전 검사장이었다. 이후 김기동 전 검사장이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김만배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김만배는 김기동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김수남 변호사가 120억원을 받았으니 김기동 변호사는 한 30억 받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데 김기동은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과 조력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차은택의 법적조력자가 김기동, 소개해준 사람이 우병우라는 사실을 고영태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우병우가 최순실의 측근을 자신의 핵심 측근인 김기동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다.

김만배의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동 변호사 외에 이동열 검사장도 같이 선임하였다. 이동열과 김기동은 둘이 같이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두사람은 우병우 라인의 핵심 멤버(라인 중의 라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최태원 회장 사면의 최종 실무 책임자인 민정수석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위 SK C&C 방산비리 사건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막역한 사이인 박영수 전 특검이 우병우를 통해서 김기동 단장에게 로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병우의 사면 거래의 대가로 우병우의 핵심 측근들인 김기동, 이동열에게 파킹 수단으로 한다리를 걸쳐서 법률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SK C&C 방산비리 사건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사건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바지 사장인 김만배로부터 김기동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은 화천대유의 돈들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된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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