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3일 전통시장·대형마트 대상…성수품 중심 불법행위 단속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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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포장 갈이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적 위장 표시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위반은 계도 조치를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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