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화천대유 재무제표와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기소

전석진 / 기사승인 : 2023-06-13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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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나는 최근에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를 회계사 출신의 저명한 교수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그리고 어제는 현직 회계사와 화천대유의 회계 서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계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화천대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분양사업 총 순수익이 103억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로 270억원 가량을 지급했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실제 분양으로 1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놀라운 사실이다.

언론에서는 대장동 분양수입이 4,500억원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택지 배당수익이 4,040억원이어서 이를 합하면 총 수입이 8,540억원 상당이라고 보도해 왔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들의 공소장 변경 청구에서 배임액수를 4,895억원으로 청구하면서 분양수익을 5,560억원으로 보고 있다. 택지 배당수익 4,040억원을 합하여 총 수입을 9,6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여과없이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170억원과 5,560억원의 놀랄만큼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이재명 대표(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배임죄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빼돌린 돈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사건 시작한지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화천대유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쓴 돈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검찰이 화천대유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화천대유가 SK 계열사이고 SK그룹이 자신들 쪽으로 검찰의 칼 끝이 다가오지 않도록 로비를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이재명 쪽으로만 수사를 하도록 검찰과 언론을 몰아가는 것이다. 공개된 재무제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횡령 사실을 검찰이 용인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로비의 증거이다.

현업 회계사의 해석은 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점검해야할 부분이지만 회계 장부상 사업 수익은 103억원 이익이 맞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 회계사의 계산에 의하면 법인세가 270억 정도 나갔으므로 순 분양수입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다루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것이 SK그룹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분양수입에서 순이익이 마이너스라고 발표가 되면 분양수입에서 번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썼는가 하고 비용 지출의 점이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면 돈을 쓴 여러가지 항목에 대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지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의 로비를 받은 언론은 재무제표상 이익이 103억이고 세금 270억원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이제껏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분양 순수입이 103억원이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다. 재무제표는 오래전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알 수가 있음에도 그렇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분양 순수익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한 바가 없다. 검언 유착에 의한 침묵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분양수익이 수천억에 이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는 달리 화천대유의 분양수입이 103억이라는 것, 그리고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분양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나의 의뢰로 재무제표를 검토한 회계사들의 분석에 의하여 처음 드러난 것이다. 9년치의 재무제표를 다 검토한 결과이다.

검찰은 이러한 재무제표의 결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를 기소함에 있어서는 배임액수를 4,895억원으로 하고 분양수입이 5,560억원이라고 계산하여 공소장에 기재하였고 며칠 전의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분양수입이 5,560억원 가량이 되는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5,560억원 가량의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재무제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2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해 왔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재무제표 등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면 전혀 입증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다른 곳에서 구한 숫자가 있더라도 재무제표에 의한 숫자가 있다면 재무제표 숫자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검찰은 억지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무시한 것이다.

이제 새로인 밝혀진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들에게 적용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자.

회계사들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화천대유 등 대장동 일당들은 4,040억원의 택지 분양수입을 얻었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분양수입은 103억원에 세금 270억원을 납부했으므로 170억원 가량 손해를 보아 전체적으로 총 3,87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총 이익은 언론에서 주장하는 9,000억원 가량이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9,600억원이 아니라 3,873억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5,503억원의 이익 환수를 하였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업에서 민간과 관이 전체 수익 9,376억을 3,873억과 5,503억원으로 나누어 가진 것이다. 민간이 손실에 관한 위험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민간업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업교섭에 있어서는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쪽이 이익의 대부분(Lion’s Share)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고위험 부담에 고수익이 따른다는 것은 투자업계의 상식이다. 그러므로 손실의 위험은 전부 민간업자들이 지면서 이익은 관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는 것은 민간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은 투자 수익 배분 원칙에 어긋나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인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측은 뇌물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주어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적게 가져가기로 하고 성남시에 무려 5,503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민간업자에게 고맙다고 상을 주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기는커녕 민간업자들에게 불리하고 성남시에 극도로 유리한 교섭을 한 것이다. 아무런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5,503억원의 이익을 보는 사업이 유사이래 있었던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교섭의 결과이다. 성남시에 편파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는 전제에 의거한 배임죄는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하여 뇌물을 주었다는 전제로 공소 제기된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재무제표라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결론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분양수익 5,560억원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숫자일 것이라는 것이 실무 회계사의 견해이다. 그런데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숫자를 손해로 주장하는 것은 배임죄의 본질에 반한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입은 처분가능 이익이 아니어서 이를 배임 금액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용을 놔두고 사업을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말인가?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은 배임죄에서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차액설 손해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배임금액이 비용을 공제한 처분가능 순이익의 개념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분양순수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재무재표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분양이익이 5,560억원 났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이익이 실제로 수입은 있었지만 회계장부에는 반영이 안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은 회계장부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돈을 빼돌린 화천대유 경영진들을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SK그룹의 로비에 의하여 막혀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의한 배임죄 구성에만 전념한 나머지 다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도대체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기재한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재의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 이익을 9,600억원으로 보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70%인 6,725억원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환수한 수익이 1,830억원(확정)뿐이라 그 차액(4,895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표한 사업 총 이익이 9,600억원이고 택지 배당수익이 4,040억원이므로 분양수입이 5,560억원이라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이 분양수입이 왜 5,560억인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계 장부에는 분양매출 총 이익이 3,640억원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5,560억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는 분양 수입이 5,560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다.

나는 검찰의 공소 제기는 억지로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를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1차 검찰의 651억원의 배임죄는 그나마 최소한의 논리가 있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배임액으로 구성하였다. 최소한의 논리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4,895억원은 재무제표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분양이익을 5,56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배임 액수를 제시해 놓고 이렇게 이익을 많이 업자들에게 주었으므로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4,895억원의 배임죄를 입증하려면 먼저 대장동 일당들이 5,600억원 상당을 횡령하여 회사에 분양수익이 103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한 결론에 따라 대장동 업자들을 5,600억 횡령 혐의로 수사, 기소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명백히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이 최소한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졌다면 아예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배임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재명 대표측은 화천대유의 재무제표가 적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에 맞는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만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리고 회계사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이 증거로 무죄는 입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번 검찰의 공소 제기는 설땅이 없게 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들)를 배임죄로 기소함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논리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이 회계사들을 동원하여 지난 9년간의 재무제표를 다시 구성할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측에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배임죄 공소는 근거없는 기소로서 공소권 기각 사유이고, 검사들은 검찰권 남용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프레임 싸움과 법리 다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법원에 재무제표로 새로이 드러난 사실에 의거하여 공소장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배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큰 틀에서 다투어야 하고 디테일로 가면 안된다. 혹 변호인단이 디테일로 들어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유죄의 인정이라는 뜻이다. 그때는 변호인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번 밝혀진 새로운 증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거지로 불법적인 기소를 당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리라고 생각한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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